분양정보
산업용지/복합용지
산업시설용지(일반공업지역)
구분 | 계획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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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시설 | 용도 | 허용 |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
부합하는 업종 ·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 ·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|
불허 |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|
건폐율 |
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6조,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(일반산업단지)에서 허용되는 건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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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|
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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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| · 5층(25m) 이하 · H52업종의 경우 60m 이하 |
복합용지(준공업지역)
구분 | 계획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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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 | 용도 | 허용 |
·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의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① 산업시설(전체 연면적의 50% 이상 설치 및 제한업종 제외) ※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, 지식산업센터 ② 산업시설 외의 시설(다음 각호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50% 미만으로 설치)※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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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허 | 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|
건폐율 |
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6조,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(일반산업단지)에서 허용되는 건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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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|
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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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| ·5층 이하 (지식산업센터 7층 이하) |
지원용지/주차장용지
지원시설용지(준공업지역)
구분 | 계획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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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설 | 용도 | 허용 |
·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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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허 | 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|
건폐율 |
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6조,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(일반산업단지)에서 허용되는 건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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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|
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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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| ·5층(15m) 이하 |
주차장 용지
구분 | 계획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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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| 용도 | 허용 |
·「주차장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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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허 | 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|
건폐율 |
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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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|
·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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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| ·5층 이하(단,「주차장법」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) |
- 상기 지구단위계획내용은 인.허가과정이나 관련법률의 제.개정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입주지원혜택
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
-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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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본사가 수도권 소재하고 공장, 연구소가 지방이전(기존 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)
-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(기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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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사업장에서 동일업종 영위
※수도권 인정범위 : 서울시, 인천시(강화군, 옹진군,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)
경기도(의정부, 구리시, 하남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군, 군포시,
시흥시, 화성시, 남양주시)
- 지방 신·증설기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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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(기존)
- 경제협력권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 해당
- 신규고용인원 10% 이상, 투자금액 신설 100억 이상, 증설 50억 이상
- 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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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가의 보조비율 이전기업(신설·증설)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7% 이내 100분의 50 - 산업단지 내 또는 단지 외는 30,000m²이상(지구단위)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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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
•보조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(부동산 근저당, 예금질권, 보증보험증권)을 제공해야 함
•투자이행확약서 징구 및 공증절차 이행요망
•보조금 정산일로부터 기업의 투자이행에 대한 사후관리(5년) 실시
-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.
- 상기 세제혜택은 관련법률의 제·개정에 의거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상기업종 및 토지이용 계획은 인·허가 과정이나 향후 분양수요 및 개발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